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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4고단748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수산물 수입ㆍ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위 회사의 회계 및 대금처리 업무 등 재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02. 24. 11:38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제주시 D에 있었던 수산물 구매 거래처인 “E”(2012. 1. 11. 폐업, 이후 “F”에서 근무)에서 근무한 G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산물을 구매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이를 토대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처리를 한 후, 같은 날 13:39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되돌려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수산물 구매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거나,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회계 및 대금처리를 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6,321,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24.경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통장으로 해외 송금시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4,740,470원(연번 2 내지 12번까지의 출금액 합계에서 연번 1 내지 10번까지의 송금액 합계 5,500만 원을 넘은 부분은 제외)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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