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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2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 입사하여 철근 매입 및 현장결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회사 및 대표이사 D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보안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회사가 철근을 공급 받은 거래처에 지급할 돈의 수취계좌를 조작하여 개인계좌로 입금한 다음 일부만 해당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철근을 납품하는 공사현장 거래처의 주문수량을 조작하여 지급 받을 돈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 및 D에게 일부만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농협 법인계좌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82,500원을 이체하면서 수취계좌 이름을 “G”로 변경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법인 통장에 표기되게 한 다음 위 E 명의의 농협계좌에 이체된 82,500원을 인출하여 대부업체의 이자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9,299,21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계좌이체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팩스서비스,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조작일보, 조작장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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