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1. 1. 3. 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0.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8. 08: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주방 뒷문 틈새에 드라이버를 끼워 재끼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범행현장),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공문(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5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