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 0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잠겨있지 아니한 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전동원형톱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