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1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O,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H,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피해자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