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00. 9.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1.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2. 10.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4.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6.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0. 2.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12.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2. 23:31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스포츠마사지 영업장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인감도장 1개, 부산은행 통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모습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1. 경찰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범죄전력 중 6회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중 3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