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1:06 무렵 목포시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보조석 유리창 틈새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어 뜯어낸 다음, 위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블랙박스와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 16. 무렵부터 2013. 2. 18. 무렵까지 사이에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13. 2. 1. 21:00 무렵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동아원앙아파트 102동 옆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기록 697쪽),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전과)
1.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