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44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소속 C 택시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9일 부터
3. 2일 사이 새벽 시간대 제주 시내 지역을 운행 중인 위 C 택시 차량 뒤 좌석 탑승했던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다른 택시 승객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8.일부터
4. 9일 사이 14:00경 제주시 화북이동에 있는 개인택시 충전소 자동세차장에서 C 택시 차량 청소를 하던 중 조수석 의자 밑에서 택시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