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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5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택시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8.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YF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유리창을 손괴하고 들어가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000원과 블랙박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3. 7. 8.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NF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 유리창을 손괴하고 택시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의 인기척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과 L, M, N, 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M, N, O와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P 아반떼MD 승용차를 빌려 김포시 양촌읍, 대곶면 일대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18. 04:50경 경기 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슈퍼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M, N, O는 위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L은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S슈퍼마트의 전면 유리를 2회 내려쳤으나 강화유리인 이유로 깨지지 않고 근처에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7. 18. 05:09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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