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3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58』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2015. 7.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울산 중구 H맨션 2~3호 라인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인 알톤마스터 전동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풀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2448』 피고인들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심야시간에 노상을 배회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27. 05:00경 울산 중구 도서관길 38(북정동)에 있는 중부도서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푸르지오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차량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만원, 시가 불상의 흰색 삼성 이어폰, 현대중공업 출입증과 체어맨 차량키, 충전기 밧데리 및 9만원 상당의 LG블루투스이어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7. 29. 03:0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그레이스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차량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