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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30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51』- 피고인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D은 친구 사이로 음식점 등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8. 10. 27. 04:52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고인 B, A와 D은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서 열어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 합계 18,900,000원을 합동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과 D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 중인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 대구 등 지역을 돌아다니며 제1항과 같이 빈 상점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6. 야간에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K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없이 몰래 그 승용차를운행한 다음 다시 위 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범행에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8. 10. 27. 야간에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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