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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2 2019고단11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평택 일대에 있는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C은 망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지폐교환기를 열어 돈을 절취하고 피고인 A, B은 인근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6. 03:53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인 ‘F’에서, 피고인 A, B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망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지폐교환기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6. 06:03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인‘I’에서, 피고인 A, B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망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만 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J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J과 함께 평택, 화성 일대에 있는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C과 J은 드라이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 A, B은 인근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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