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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26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99]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G으로부터 빌린 H 아반떼MD 승용차를 타고 김포시 I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18. 04:50경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에 이르러, C, D, E, F는 위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L마트의 전면 유리를 2회 내려쳤으나 강화유리이어서 깨지지 않고 인근에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7. 18. 05:09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이르러, D, E, F는 위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벽돌로 위 O식당의 출입문 옆 유리를 내려쳐 깨뜨린 다음, 피고인과 C이 위 O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 2개와 시가 불상의 홍보용 라이터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23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P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마포대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마포대교 북단 방향에서 남단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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