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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성명불상자(B 닉네임 ‘C’)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하는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5. 23. 12:0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장의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명불상자(C)와의 B 대화 내용

1. 무통장 송금 영수증 사진

1.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진 및 택배박스 사진

1. F이 받은 B 내용

1. G이 받은 B 대화 내용

1. G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내역서-현금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여 약속 접근매체 보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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