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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1435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436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C는 2014. 6. 23. 피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6. 23., 지급기일 2014. 10. 23.’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2014. 6. 23. 작성 증서 2014년 제436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4. 10. 23.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8. 3. 2.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계속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변제를 확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0. 초순에 원고에게 2회 이상 변제를 독촉하며 최고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8. 1. 1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과는 무관한 별도의 다른 채권에 관한 서류로 보이는 점, 증인 D은 피고가 직원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주장하는 임의경매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과는 별도의 근저당권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계속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변제를 확약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며 최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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