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이었던 C(2015. 10. 7. 협의이혼)은 2006. 7. 6.경 원고에게 도합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
나. 위 C은 2006. 7. 6. 원고에게 “발행인 B(피고), 수취인 A(원고),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06. 7. 6., 지급기일 2007. 12.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06. 7. 6.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증인 D 작성 2006년 증제41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원고, C이 참석하였고 피고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 피고를 대리하여 촉탁하는 대리권의 근거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과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를 위 공증인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 전날인 2006. 7. 5.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다.
마. 위 공증인은 2006. 7. 7.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사실이 기재된 통지서를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서 3,000만 원을 빌렸다.
C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