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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06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이었던 C(2015. 10. 7. 협의이혼)은 2006. 7. 6.경 원고에게 도합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

나. 위 C은 2006. 7. 6. 원고에게 “발행인 B(피고), 수취인 A(원고),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06. 7. 6., 지급기일 2007. 12.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06. 7. 6.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증인 D 작성 2006년 증제41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원고, C이 참석하였고 피고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 피고를 대리하여 촉탁하는 대리권의 근거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과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를 위 공증인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 전날인 2006. 7. 5.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다.

마. 위 공증인은 2006. 7. 7.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사실이 기재된 통지서를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서 3,000만 원을 빌렸다.

C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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