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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8길 6 한신2차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5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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