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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4.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싸우나 앞 에서부터 인천 서구 E에 있는 F세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생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함께 외출을 하였다가 귀갓길에 동생으로부터 차량을 집으로 가져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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