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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22:3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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