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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038255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25,030,669원과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125,030,66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2. 24. 농업회사법인 무안황토고구마 주식회사(이하 ‘무안황토고구마’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5. 2. 24.부터 2016. 2. 24.까지, 보험 목적물 전남 무안군 C 외 3필지 소재 저장창고 및 작업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사무동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저온저장고(큐어링 시설) 4조, 기계(고구마 자동세척 시스템) 2조, 재고 자산, 집기 비품, 보험가입금액 24억 원으로 하여 화재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 사고의 발생 2015. 7. 9. 05:05경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4조의 저온저장고 중 2번 저온저장고 후면에 설치된 2번 실외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저온저장고 4조, 재고 자산, 집기 비품, 기계 등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저온저장고는 일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고구마, 감자를 보관하는 시설로서, 실외기에서 배관을 통해 냉매 가스를 저장고 내부에 공급하고 자동 제어시스템으로 저장고 내부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실외기로 순환된 냉매 가스는 실외기에서 냉각, 응축 과정을 거쳐 다시 저장고 내부로 공급된다.

이 사건 화재 당시 4개의 저온저장고 중 2번 저온저장고만 가동 중이었다.

다. 화재 감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의 현장 조사, 현장에서 수거한 2번 실외기의 모터 2점에 대한 감식 결과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2번저온저장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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