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개인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6: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6 근처의 '노들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해자 D(42세)이 E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해 가다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에서 급정거한 다음 서행을 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이용해 피해자의 바로 앞 차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봉고 트럭을 정차하게 한 다음, 위 택시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블랙타이거2'(총번:DI05002558, 전장 158.5M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위 가스총을 보여주면서 “야, 이 씹할 새끼야, 왜 아침부터 끼어들고 지랄하면서 앞을 막냐, 너 죽이려고 가지고 왔다”고 말함으로써 위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