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8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15: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역 노들길 진입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 앞 노들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통행금지표지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