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21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 14:4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철교 앞 노들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거래처 배달이 급하다는 이유로 인공폭포 방면에서 단속 장소인 당산철교 앞 까지 1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