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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7노346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스총을 겨누었는데 피해자가 위 가스총 총구에 박치기를 하여 상처를 입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일관되게 2016. 7. 30. 아들인 F과 함께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아파트 출입문을 열자마자 자신을 향해서 머리를 들이밀었고 들고 있던 가스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다시 경비실 부근에서 자신의 이마를 들이받고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도 자신과 아버지인 D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아버지를 가스총으로 내리쳐서 아버지의 머리에서 피가 흐른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가 방문했을 때 가스총을 들고 내려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가스총을 겨눈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스총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 받은 것만으로,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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