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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영천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초순경 영천시 완산동 소재 불 상의 택배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우리은행 계좌 (C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우리은행 예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이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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