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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경 대구 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토토의 자금거래를 하는데 필요하다.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계좌 당 400만 원을 제공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16. 13:00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건네주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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