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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보름 후 6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일 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북구 사수동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별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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