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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정1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단기 아르바이트 할 분 구함’ 이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문자를 보내

연락을 한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기관의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1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3. 7. 10: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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