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 경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 네거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1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4. 14:00 경 같은 동 소재 내당 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씩을 교부하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확인 증,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조회, 우리은행 입출금 내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각 예금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개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