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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4회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통합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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