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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3408] 피고인은 2018. 9. 22. 14:15경 창원시 진해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3] 피고인은 2018. 12. 22. 13:5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여인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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