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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7고단3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21:1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이 애초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음주운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벌금형으로 8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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