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3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7. 22:0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위 부사동 부사오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대림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사건신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