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3273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과 피고들 사이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농지법 제22조에 따르면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면적이 1,931㎡이어서 이를 분할할 경우 원고와 피고들 모두 그 소유면적이 2,000㎡ 이하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달리 전면적 가액보상방법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