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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39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기재 지분대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벽돌구조 슬레이트지붕의 단층 주택과 부속건물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그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장에서는 시가감정을 언급하였으나 이후 그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 형상, 이용관계 등 그 밖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대로 현물 분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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