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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30 2015가단88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D 답 3,11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주시 D 답 3,1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공유물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및 피고들도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대금분할 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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