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가 3/11, 피고들이 각 2/11씩 그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주택으로서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점 및 피고들도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대금분할 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