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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2 2018가단322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기재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기재 지분대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지상 3층 건물이며 토지가 33㎡, 건물의 1층, 2층이 31.16㎡, 3층 22.55㎡ 으로 위 토지 전부가 건물의 사용에 쓰이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공유물분할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정기일에도 2회 불출석 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그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등 그 밖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대로 현물 분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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