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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16451
공유물분할
주문

1. 수원시 권선구 E 대 222.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E 대 2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서쪽으로 한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구획정리완료된 대지로서 그 면적이 222.6㎡인 점, 피고 B도 이 사건 토지의 대금분할에 동의하고 있는 점, 피고 C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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