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12:23 경 삼척시 진주로 12-21 소재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회강 1길 128-26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삼척시 회강 1길 128-26 소재 삼거리를 마 평 방면에서 미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미로 방면에서 마 평 정수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8 세) 이 운전하는 E 비버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