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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6 2017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21: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351에 있는 평 택 등기소 앞 도로를 유성 홈 타운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를 건너 던 피해자 C(25 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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