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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4 2017고정2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15:30 경 삼척시 진주로 12-21 삼척 중앙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2길 20 원 당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단속 경찰관 제출용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원동기장치 자전거) 적발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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