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씨티 플러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7: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전 남 신안군 신의면 신의로에 있는 상태 동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구만 마을 방향에서 신의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커브가 있는 구간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D(78 세) 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4. 07: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A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의면 신의로 상태 동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씨티 플러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