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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2:00 경 삼척시 중앙시장 길 22-14 남양 미니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중앙시장 1길 6 새마을 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음주 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 4 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7. 4. 6.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당시는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나 본건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을 감안한다),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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