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E당은 2016. 3. 15. 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참가인은 2016. 6. 10. E당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당 중앙당 사무처에 임명됨과 동시에 F에서 근무하였다.
제1조(근무부서 및 직무) ① 참가인은 E당이 정한 아래의 업무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 근무부서: 사무처
2. 담당업무: 사무총장이 분장하는 업무 ② E당은 필요시 참가인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참가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참가인은 E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휘감독 및 근무조건 등) ① 참가인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E당의 지시에 따르고, 복무와 관련하여 E당 중앙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E당 중앙당에 따른다.
나. 참가인은 2017. 10. 25. E당 사무총장으로부터 1년간(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당(이하 ‘제주도당’이라 한다) 순환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2017. 11. 1.부터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E당과 G당은 2018. 2. 19. 합당하여 A당을 창당하였다.
A당은 2018. 9. 2.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8. 9. 21. 참가인에게 2018. 10. 1.자 해고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A당은 2018. 10. 31. 재단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F 및 G당이 설립하였던 재단법인 I를 승계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8. 'A당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A당이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