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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구단1643
요양승인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15. 1. 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3. 10. 2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필요한 식자재를 사러 근처 마트에 갔다가 마트 문턱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흉추 제10번 압박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2.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재해를 당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퇴직할 때까지 원고에게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거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위 사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발병 경위 및 치료 경과 등 가) 참가인은 2015. 3. 10. 주방책임자인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할 식자재를 사기 위하여 근처 마트에 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아프다며 E에게 말하였고, E는 같은 날 참가인의 허리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나) 참가인은 2015. 3. 18. F의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고 같은 달 28.까지 통원치료를 하였고, 2015. 3.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G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31. 세일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한 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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