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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8구합561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30. 원고와 B재단 사이의 중앙2017부해1175 부당직위해제, 부당강등...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5. 12. 3.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한의약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 등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서 경산시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2) 참가인은 재단법인 D(2015. 12. 28. 해산, 이하 ‘D’이라 한다)과 재단법인 E 내부의 F(이하 ‘G’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3) 원고는 2015. 8. 5. D에 입사하여 참가인 설립추진단의 H으로 근무하였고, 2015. 12. 30. 참가인으로 고용승계 되어 I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19.부터 J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해고 경위 1) 참가인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2. 2.부터 2017. 3. 29.까지 수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 공직복무관리규정 준수(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철저 등), 기관별 근무실태 점검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7년 4월경 직원들의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근태현황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출근인증을 13회 대리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2) 참가인은 2017. 6. 26. 위 대리 출근인증을 이유로 원고를 J본부장에서 직위해제하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와 참가인이 2015. 8. 5.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7. 7. 31. 종료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기간제 직원 채용 및 운영 규칙 제11조, 기간제 직원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2017. 7.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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