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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2 2018고단1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17:4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 옆 길거리에서, ‘개인택시 사무실인데 손님이 시비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56세), 순경 E(30세)가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뭔데, 너네들이 그런 것 까지 묻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을 쥐고 D, E을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쪽),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주) 등 사본 첨부)- C파출소 근무일지(주)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수사보고(경위 D 소지 바디캠 영상 등을 저장한 CD 첨부)-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경위 D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경위 D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폭력성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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