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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3 2019고단1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0:10경 포항시 북구 B, ‘C’ 한복집 건물 앞 인도에서, 차도에 다리를 놓고 인도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시내버스 내 주취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인도로 가자는 말을 듣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경장 E에게 던지려고 하고,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고, 화단에 꽂혀 있던 지지대 막대기를 뽑으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아 인도 안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양발로 순경 F의 오른쪽 다리를 건 다음 양 팔로 순경 F의 오른쪽 다리를 감싸 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순경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왼손 상처에 대하여), 내사보고(112신고에 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3장,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관련)-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5장,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D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1장, 수사보고(경장 E 바디캠 영상 등 첨부)-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장- 바디캠 영상 사진 15장, 수사보고(피해자 F 통원치료 확인서 첨부)- 통원치료확인서 1장, 수사보고(피해자 F 무릎 사진 첨부)- 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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