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00:21 경 경기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 음주의 심’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D( 남, 37세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아 측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다른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위해 출동하려는 경사 D이 탑승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 음주 단속을 한번만 철회해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려는 경사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근무 일지 사본 수사보고(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바디 캠 영 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철회해 달라며 상당한 시간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태양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위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함께 적발된 음주 운전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